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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

[손해배상][공1981.4.1.(653),13680]

판시사항

도사견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사견은 성질이 난폭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크므로 그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가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 건에서 문제로 된 도사견은 피고의 소유로서 투견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바 있고 사람을 잘 무는 성질을 지닌 몸집이 크고 아주 사나운 수캐인데, 소외 김병규가 처형되는 소외 하임출을 통하여 교배를 붙이기 위하여 피고로 부터 빌려 마당에 매어 두었던 중 원고가 접근하자 맨끈을 끊어버리고 덤벼들어 원고의 전신을 여러 차례 물어뜯어 원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도사견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도사견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위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태만히 하여 위 도사견을 보관할 별도의 개집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위 김병규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낡은 개끈 만으로서 사람이 드나드는 그의 집마당에 그냥 매어 두게 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건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원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배상하여야 할 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원판시와 같이 참작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에도 아무런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건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미 그 판시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건 사고 후인 1976.12.18.에 원고가 위 하임출로 부터 금 2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하임출이가 1976.7.9.에 원고의 사돈되는 소외 1(원고의 형과 동서간)에게 돈 3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 사고후의 소외 하임출이는 자기가 위 도사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병문안을 온 소외 1을 보고 합의하자면서 돈 30,000원을 내어 놓는 것을 그는 원고와 상의한 바도 없이 또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돈을 받아 그 뜻을 원고에게 전하였던 바 원고가 노발대발 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함에 그가 그냥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수령한 위 돈 20,000원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원ㆍ피고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원고가 피고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형사문제화 하기에 이르자 위 하임출이가 자기 소유인 위 도사견 때문에 불상사가 난 것이니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좋도록 하라고 하면서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합의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합의성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다.

과연이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