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2.12 2014다68440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B, D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 B, D의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95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B, D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4. 8. 27.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바, 피고 B, D이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9. 16.경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9. 25.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나. 당사자로서의 절차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B, D은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