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16. 피고와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4필지의 토지이다. 이하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따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목록기재의 각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금 1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2,500만 원, 2014. 9. 5. 잔금 11억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9. 4.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면적은 5,044㎡이지만 공부상의 면적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6,047㎡이었다.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측량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의 평당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574조에서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74조 및 동법 제572조 제3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당시 면적보다 줄어든 면적인 1,003㎡(303평) 상당의 매매대금 79,719,906원(303평 × 평당 263,102원)을 3분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손해로써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채무 중 하나는 면적이 6,047㎡인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면적보다 축소된 면적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