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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8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59,965원 및 그중 28,759,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1.부터, 그중 29,9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