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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86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에서 의미하는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고, 위력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성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0여명의 동대표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홀로 참석하여 위 회의를 진행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