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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라활어운반차를 C시장 정문에서 C시장 안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운전 한 후 그곳에 주차를 하고, 계속해서 위 활어운반차를 위 C시장 내 주차장 입구에서 위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영상 분석 사진 및 내용 1부 및 E횟집사장 진술청취 내용,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관련 영상 분석 등, 추가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적용 등에 대한, 피고인 음주운전 적발경위 및 피고인 주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울산지법 2017고단2426호 판결문, 울산지법 2009고약전2925 약식명령문, 울산지법 2012고약13281 약식명령문, 울산지법 2017고단780 판결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