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4고단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21:3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위 간판을 고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들어 위 간판을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