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6. 6. 24. 100,000원, 2016. 7. 1. 2,9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2016. 7.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7년 1월분 차임까지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7. 5. 30. 500,000원, 2017. 7. 11. 100,000원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여, 현재 2017년 4월분까지의 차임이 지급된 상태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C건물관리사무소에 2016년 9월분까지의 관리비를 계속 지급하였고, 그 후 2016년 10월분, 2017년 1월분, 2017년 2월분, 2017년 3월분의 관리비 및 2017년 5월분 이후부터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7. 7. 11. 미납관리비 중 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8. 4. 19. C건물관리사무소에 2016년 10월분, 2017년 1월분, 2017년 2월분, 2017년 3월분 관리비 및 2017년 5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4,532,08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8.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