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광주 북구 B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3. 8. 2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매매대금은 3,771,250,000원으로 확정한다.
2.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지에 편입된 토지를 80% 이상 계약체결 완료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사업인허가 승인 후 PF자금 집행 시 법무사 입회하에 일괄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부동산의 명도)
4. 본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특약사항)
2. 원고의 사업성격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사업대상 부지의 80%가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 부지가 80%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사업인허가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와 원고는 약정계약서를 상호 파기한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는 2013. 10. 1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766,6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계약금 376,660,000원 지구단위결정 시(2014년 10월 예정) 중도금 752,3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