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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541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5.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8. 8. 1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C‘ 이름 옆에는 “(B)”이라고 되어 있고, “*첨부서류; (B)개인인감”, 하단의 “(B)”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4. 16.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C에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고 C은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하였고(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 ② C은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피고의 인감,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을 입금하게 하여 원고로서는 C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리권 수여 여부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제시하면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취지로 “C” 이름 옆에 “(B)”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C과 피고는 1992. 4. 27.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13. 8. 22. 협의이혼을 한 사실, ② C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