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강제추행·폭행][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이상혁
변호사 최승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 제41조 의 시행일인 2011. 4. 16.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는 대상자가 된 이상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37조 , 제38조 , 제41조 및 제42조 는 제37조 , 제38조 , 제41조 및 제42조 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 제41조 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병합)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7조 , 제41조 의 시행일인 2011. 4. 16.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공개명령·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지 아니함
피고인에 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