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10. 15. 소외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소외 국제신탁주식회사가 2012. 8. 16.자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으로부터, 원고는 2014.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국제신탁주식회사로부터 각 경료받았다.
다. 위 C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건축주 B의 승낙 하에 2013. 2. 22. B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2. 22.부터 2015. 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3. 4. 11.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2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국제신탁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의 승낙 하에 유치권을 주장해 오던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사업자 C가 2012. 7. 19. 준공검사를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