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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9 2013고정1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 중화요리집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01:30경 부산 수영구

D. 피해자 E(47세, 여)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 일행 2명과 같이 들어와 양주 1병, 맥주 10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3명을 불러 약 3시간가량 유흥을 즐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 400,000원 상당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계좌번호를 불러 주이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지금 바로 입금해 줄꺼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15일 후에 붙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지금까지 잘 놀고 무슨 말을 하느냐”라며 안 된다고 하니 피고인이 “야이 씨발 좆까는 소리하지마라, 도우미와 노는 것 휴대폰으로 다 찍어 놨다. 니가 불법 영업 한 것 아니가”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노래방을 나가 버렸다.

그래도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1명을 잡고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씨발 왜 잡노”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가량 실랑이를 한 후 “아 씨발 좆 같은거 그럼 20만원 결제할게”라고 한 후 신용카드로 20만원을 결제를 하고 더 이상 술값을 요구하면 불법 영업한 것을 경찰에 신고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40만원 중 2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