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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2 2019가단22678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4. C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경 재학 중이던 대학교의 교양과목 담당 교수였던 C를 알게 되었고, 2018. 5.경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2019. 1.경까지 약 30여 회의 성관계를 가졌으며(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늦어도 2018. 8. 초순경에는 원고와 C의 사실혼관계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와 C는 피고의 C에 대한 3,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변제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2019. 1.경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라.

피고는 C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인 2019.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렸고, 2019. 3. 초순경에는 나아가 원고 및 C의 지인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0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원고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