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강창문)
동안양세무서장
2016. 9. 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5.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52,238원, 농어촌특별세 334,495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58,772원, 농어촌특별세 1,039,084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소유의 과천시 (주소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과천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고, 2007. 5.경 과천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과천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위 주차장확충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원고 1에게 187,351,302원, 원고 2에게 581,989,716원을 제시하였다. 원고들은 과천시가 제시한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8. 5. 26. 및 2008.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보상금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1은 12,000,000원, 원고 2는 115,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서 인접 토지의 가액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이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위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2009. 7. 31. 과천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 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2008. 2. 16.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과천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 부분의 시가에서 과천시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중 위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원고 1 187,351,302원, 원고 2 581,989,716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고들로부터 위 나머지 토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들은 위 제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2009. 3. 7. 소외인 변호사를 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2. 2. 24. 과천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위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2012. 3. 5. 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으로 원고 1은 58,000,000원, 원고 2는 1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2. 3.경 위 추가보상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기신고한 2008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후, 2012.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원고 1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5,052,238원, 농어촌특별세 334,495원, 원고 2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58,772원, 농어촌특별세 1,039,08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25. ‘이 사건 소송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한편 위 제1심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호 )에서는 2014. 4. 8. ‘과천시는 원고 1에게 269,997,726원, 원고 2에게 838,723,294원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9호증,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4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서 필요경비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송비용은 과천시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자신들의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나, 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하여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신설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신설 규정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규정된 비용과 성격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후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목 에 “부동산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송비용”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서 필요경비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