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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9413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11]

판시사항

[1] 아파트지구 지정 당시에는 주변 토지와의 공동개발이 가능하였으나 주변 토지들과의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잔여지로 남게 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아파트지구 내의 개발잔여지로서,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될 당시에는 주변 토지와의 공동개발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공동개발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아파트용지로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혹은 좀더 좋은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하려는 의도에서 주변 토지들과의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잔여지로 남게 된 경우라면, 도시계획법 및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한 공동개발의무규정 때문에 원하지 않던 공동개발에 참여한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의 균형상, 당해 택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

[2]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의 규정은 그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용·개발의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주변 토지와 공동개발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76. 8. 21. 도시계획법상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1988. 10. 27. 아파트지구 내 학교 및 도로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다가 1991. 12. 30. 그 도시계획결정이 해제되었다고 전제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될 때까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인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은 1991. 12. 30.부터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은 갑 제8호증은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하 '서울시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상 공공용지(도로, 학교)에 포함되어 있다가 1991. 12. 30.자 서울시 고시 1991-388호로 기본계획이 변경고시된 토지'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의 일시에 관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원심이 인용한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은 어느 것이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울시 기본계획이 1983. 7. 5. 일부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변경 이후에는 고밀도 주택용지로 지정된 것(기록 142­144면)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1991. 12. 30. 변경되었다고 본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지구 내의 개발잔여지로서 인접 잔여지의 면적을 전부 합하여도 그 면적이 1,336.2㎡에 불과하여 1977. 3. 29. 제정·고시된 서울시 기본계획 소정의 주구단위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상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일로부터 서울시 기본계획이 개정된 1993. 12. 2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공동개발한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5. 12. 23.까지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1993. 6. 2.부터 1994. 6. 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의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지구 내의 개발잔여지로서, 그 주변 토지의 대부분이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주변 토지와의 공동개발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개발잔여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당원 1997. 4. 8. 선고 96누7670 판결 참조),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될 당시에는 주변 토지와의 공동개발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공동개발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아파트용지로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혹은 좀더 좋은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하려는 의도에서 주변 토지들과의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잔여지로 남게 된 경우라면, 도시계획법 및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한 공동개발의무규정 때문에 원하지 않던 공동개발에 참여한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의 균형상, 당해 택지를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위치한 아파트는 1983. 7. 5. 일부 변경된 서울시 기본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도 인접 토지와 공동개발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수 있었고, 실제로 주변토지의 소유자들은 공동개발의 방법으로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개발잔여지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 시행일로부터 서울시 기본계획이 개정된 1993. 12. 23.까지의 기간 동안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 의 규정은 그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용·개발의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주변 토지와 공동개발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는 법 시행일로부터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고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은 1995. 12. 23.까지 연장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