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85]
가. 부당응소 항쟁과 불법행위
나. 운전사의 주의의무
가. 원고가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 까닭에 피고가 부득이 항쟁한 것이고 달리 피고측에서 정당한 배상에 불응하면서 부당히 항쟁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항쟁을 이유로 한 변호사비용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나. 차량 운전수는 회전표시의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반대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운전하는 전방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 까지도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973.11.23. 선고 73다807 판결 1973.2.28. 선고 72다1888 판결 (판례카아드 10391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0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92)531면, 법원공보 464호7297면) 1972.5.9. 선고 72다333 판결 (판례카아드 10118호, 대법원판결집 20②민4,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83)530면)
원고
광흥운수주식회사
(1) 원판결중 피고에게 금 1,107,615원 및 이에 대한 1975.7.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부분과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3,915원 및 이에 대한 1975.7.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은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3,915원 및 이에 대한 1976.7.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5.7.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보문동 5가 159 앞길에서 소외 1이 운전하는 원고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뉴코티나 자가용 승용차와 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2 생략)호 뉴코티나 택시가 충돌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교통사고보고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 을 제1호증(자동차교통사고증명원),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당원이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는 소외 2가 서울 (차량번호 2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로타리쪽에서 돈암동 방면을 향하여 운전하여 가던중 위 사고장소에 이르렀던 사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고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소외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회전하려는 경우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채 그곳 도로좌측에 있는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도로규칙을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여 운행하다가 맞은편으로부터 시속 40키로미터로 자기차선을 주행하여 오던 원고소유의 위 차량의 앞밤바 우측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함으로서 원고차량을 파손시키고 위 충격으로 말미암아 원고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의 딸 소외 3에게 7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전흉부좌상등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검증결과중 이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의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생하였다고 하겠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2.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1)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영수증), 동 제5호증의 2(영수증)의 각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당원이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당심 감정인 소외 4의 차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본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그 소유의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도합 477,015원을 지출하였고, 위 차량의 감가상각액감정료로서 금 2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위 차량은 사고전에 싯가가 2,800,000원이던 것이 모든 수리를 다 마친 후에도 2,200,000원의 것으로 되어 그 가격이 600,000원 감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위에 열거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외에도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그의 딸 소외 3에 대한 치료비 6,3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하여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 지출한 변호사 비용 금 150,000원의 배상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으나, ㈀ 소외 3의 위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6,300원 이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위 갑 제7호증의 1,2가 원고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기재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소외 3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니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하겠고, ㈁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을 원고는 변호사 소외 6에게 위임하고 착수금 및 인지대등으로 금 15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배상금으로서 금 200만원을 요구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원고가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 까닭에 피고가 부득이 항쟁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달리 피고측에서 정당한 배상에 불응하면서 부당히 항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항쟁을 이유로 한 위 변호사비용에 관한 원고의 위 배상청구부분도 이유없다.
필경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는 위 (1) 인정의 수리비, 감정료 및 감가액의 합계금 1,097,615원이라 하겠다.
(3) 나아가 원고 주장의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머리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2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그의 딸인 소외 3이 위 인정의 부상을 입고 치료비 6,300원이 요한 가료를 하고, 소외 3은 그동안 등교하지도 못하여서 원고는 정신적고통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서 위자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피고소속차량 운전수인 소외 2가 반대방향 약 100미터 떨어진 곳으로부터 오는 원고차량을 발견하고서 넉넉히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좌회전 한것인데 원고차량 운전수가 4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므로서 발생한 것이니 결국 위 사고는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겠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피고측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도 그 책임이 있으니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은 위 사고당시 그가 운전하던 차량을 시속 40키로미터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동 시속이 속도위반이라고 볼 자료없고 차량운전수로서는 회전표시의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반대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운전하는 전방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까지도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 내용중 소외 1에게도 운전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부분은 당원이 위 이치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면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소유 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1에게도 운전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동 사고당시 동 소외 1에게도 운전업무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 1,107,615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손해발생이후인 1975.7.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항소는 위 취소부분을 초과하는 그 나머지 항소부분과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