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0,878원과 그중 39,359,746원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1. 2.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