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 1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3.4km지점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한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를 순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C 및 위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