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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공2016상,575]

판시사항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서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본조에 따라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본조에 따라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합계 2/3 지분, 피고가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4. 6. 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로 점유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7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2/3 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제1심은 2009. 6. 12. 이 사건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차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위 2/3 지분에 대한 월차임 상당액을 1,902,800원으로 인정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① 월 1,902,800원의 비율로 산정한 2007. 10. 2.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② 2007. 10. 3.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902,800원의 부당이득금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정기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취지를 누락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0. 9. 15. 이 사건 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차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위 2/3 지분에 대한 월차임 상당액을 5,708,400원(위 1,902,800원의 3배)으로 인정한 뒤,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5,708,400원의 비율로 산정한 2007. 10. 2.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② 위 정기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27.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한 위 2/3 지분에 대한 월차임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11. 14. 당시 월 5,626,000원이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종전소송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정기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월 5,708,4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종전소송 판결 확정 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달리 이 사건에서 판결 확정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정기금판결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