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0:3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71 지하철 아현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소방서 B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C에 의해 구조를 받아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04경 서울 종로구 평동 164에 있는 적십자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C이 몸부림치는 피고인을 구급차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를 세게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일지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과 2001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