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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73]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에 관한 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의 법적 성질(=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관련 규정과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이다.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여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여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 제21조 , 법 시행령(2003. 4. 7. 대통령령 제17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등의 관련 규정과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령 제20조의2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이 법 제14조 제1항 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규정 또한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대형할인매장 및 자율식당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를 의뢰하여 피고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통보서에 첨부된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르면 지적민원과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민원예비심사 결과 통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 특정하여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닌 점, ② 위 통보서에는 참고사항으로 “본 예비심사는 현행 법령과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의한 것으로 차후 관계 법령과 조례제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2.11.25.선고 2002구합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