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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8 2013구합22970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0년경부터 1945. 8. 15.경까지 일제에 의해 일본 오사카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하였고, 1978. 2. 21. 사망하였다.

항의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2. 8. 구「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30. 법률 제1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 제26조, 부칙(제10143호, 2010. 3. 22.) 제3조에 따라 망인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4. 20.경 피고에게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좌측 다리 절단과 우측 손목 절단의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7. ‘망인이 1940년경부터 1945. 8. 15.경까지 일본 오사카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동원 중 부상 장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1.경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제에 의해 일본 오사카에 노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