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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있는 세종문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없이 위 D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라는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인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