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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5구단338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4.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학군후보생으로 입단하여 2012.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4. 6. 30. 중위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임관 후 초군반 교육을 받던 2012. 4.경 유격훈련을 하다가 온몸비틀기를 포함한 유격체조 및 장애물 훈련 중 허리에 강한 통증이 발생한 이래 자대 배치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3. 5. 7.경 포사격 훈련 때 극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2013. 5. 11.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추간판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9. 30. 원고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내지 3, 을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2.부터 2012. 6. 27.까지 대전에 있는 자운대에서 초군반 교육 중 유격훈련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는바, 유격훈련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훈련 도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이상 원고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