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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1 | 양도 | 2007-12-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1 (2007. 12. 05)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보상받으면서 다음 보상합의내용과 같이 총보상금 중 10%를 유보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았음

- 지장물 보상합의서 내용

· 제1조 : 대상지장물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또는 즉시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제2조 : 보상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금회지급액 45,000,000원 유보액 5,000,000원으로 한다.

· 제3조 :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면 보상금 중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 특약사항 : 2008년 3월 31일까지 대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유보액은 “갑”이 기한내에 대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 질 의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는 10%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10% 유보잔액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42 (2006.04.06)

【제목】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됨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수용지역임. 토지개발공사측과 토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후 등기 이전에 의하여 양도시점이 결정 되고 있으나 대지 위의 가옥 등 지장물의 경우 가액산정절차 등의 문제와 주민의 철거문제 등 몇가지 문제에 의해 90%의 가액을 지급한 후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하고 주민의 철거준비가 끝나는 시점에 나머지 10%를 지급한 식으로 계약하고 있음. 이 경우 가옥 등 지장물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598 (2006.06.05)

【제목】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됨

【질의】

(내용)

- 2001.4.23. 공장건물(A)을 취득

- 2001.9.28. 공장건물(A)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협의양도하는 매매계약(보상금 826백만원)을 체결

* 토지는 계약체결일 다음날 전체 보상금액을 지급받음.

- 2001.10.6. 보상금 826백만원 중 공장건물(A) 및 공장내 기계기구 등 지장물 철거를 위한 담보비용조로 잔금 81백만원의 지급을 유보하고 보상금 745백만원을 지급받음.

- 2002.5.23. 공장건물(A)의 소유권이전등기필

- 2002.6.10. 공장건물(A) 보상금의 잔금 81백만원(9.9%)을 지급 받음.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보상금의 잔금 81백만원을 제외한 보상금 745백만원을 지급받은 날인 2001.10.6.을 양도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자산을 취득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보상금의 잔금 81백만원을 지급받은 날인 2002.6.10.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자산을 1년 이상 보유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842, 2006.4.6. ; 재산46014-943,2000.7.29. ; 서면4팀-2160, 2005.11.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2462 (2007.09.04)

【제목】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에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근저당권 설정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질의】

(내용)

- 계약일 : 2005.2.15.(양도가액 5,500백만원, 계약당일 계약금 10% 수령)

- 잔금약정일 : 2005.10.31.(잔금 4,950백만원 중 4,800백만원 수령)

- 남은 잔금일 : 2006.3.23.(최종잔액 150백만원 수령)

- 토지거래 허가일 : 2007.5.7.

(질문)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가 양도되었을 경우 그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갑설〉 토지의 양도일자는 2005.10.31.임

- 근거 : 최종 수령액 150백만원은 전체 양도금액의 2.7%에 불가하므로 토지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2005.10.31.이 양도일임.

〈을설〉 토지의 양도일자는 2006.3.23.임

- 근거 : 토지의 양도대금 중 최종 잔금인 150백만원을 수령한 날이 양도일임.

【회신】

1.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재산-19, 2007.01.05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바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