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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28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0.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