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임야 7,239㎡ 중 1809/7239 지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D, E, 형제지간인 원고와 피고가 자금을 5,000만 원씩 부담하여 1997년 2월경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했다.
나. 4자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7239분의 1809(약 1/4) 지분은 D 명의로, 나머지 7239분의 5430(약 3/4) 지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는 원고와 E이 요구하면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가 201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몫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7239분의 1809(1/4은 1809.75/7239이나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른다)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임야지분의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매각했고, 피고는 매각 대금 중 4,800만 원 상당은 종전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하고 있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7,200만 원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나누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년경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금 1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②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