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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306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76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4.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1. 피고와 활 조준경 내에 빛이 들어오도록 LED 장치를 설치하는 기계(Dual LED Bonding M/C,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제작을 의뢰하는 발주서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한 견적서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보낸 위 발주서에는 ‘납품장소 : 본사공장, 납기일 : 발주 후 10주(9/14), 금액 55,000,000원(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보낸 위 견적서에는 ‘납기 : 발주 후 10주, 견적금액 : 58,000,000원(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 대금으로 합계 25,768,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화물차로 실어 보냈으나, 피고 직원이 함께 내려와 기계를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하거나 작동 방법 등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기한 내에 제작해 주지 않았고, 기계를 보낸 뒤에도 아무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기계 제작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5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그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의 제작설치의무를 지체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