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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10281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6.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는 행정주사(6급) 공무원이다.

혐의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② 같은 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8,000원 상당 식사와 1,130,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를 제공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1) 혐의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17. 7. 4. ~

7. 5.에 점검한 C(주) D현장의 안전관리자 E으로부터 ’17. 8. 16. 19:00 ~

8. 17. 02:00까지 경기도 F에 있는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60,500원 상당 식사, 565,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 합계 625,500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였다.

(2) 또 ‘17. 8. 31. 19:00 ~ 22:30경까지 경기도 G에 있는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안전관리자 E으로부터 98,000원 상당 식사, 565,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 합계 663,000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혐의자는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17년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백지상태의 확인서 양식에 서명만 하도록 하여 징구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위 징계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