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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031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는 2015. 4. 29. ① 액면금 6,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경기도, 발행일 2015. 4. 29., 지급기일 2015. 7. 31.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고, ②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산 증서 2015년 제28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위 6,00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무에 관하여 2015. 4. 30.자로 피고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바,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는 ‘피고 대표이사 E’라고 기재되어있고, 피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있다.

다. 위 차용증은 피고 대표이사 E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총괄본부장 C(C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이자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이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두고 있었는바, 2명의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의 명의만으로 작성된 위 차용증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증에 기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권대표행위가 되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