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20 2020가단1025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