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
실제 상속재산가액에 2중산입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5억원이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망 이○○ 소유의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던 무렵이고, 그 후 3개월 후 이○○이 사망한 점으로 볼때 원고 이●●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0. 9. 원고 우○○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8,802,310원의 부과처 분 중 208,83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상속세 9,441,936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3,751,635원의 부 처분 중 89,194,10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2,048,709원의 부과처분 중 86,931,7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이●●은 2004. 3. 8. ○○새마을금고에게 그의 소유인 서울 ○○구 ○○동 ○가 ○○○ 대 260.2㎡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대금 52억 원에 매도하였고(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을, 2004. 3. 16. 잔금 4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004. 4. 13. ○○○○골프회원권을 1억 7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04. 5. 17. 그의 처인 원고 우○○에게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이●●은 2004. 6. 30. 사망하였고, 원고 우○○과 이●●의 자녀들인 원고 이○○, 이□□, 이△△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4. 12.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세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977,477.233원 중 3억 원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상속세를 분납하기로 하였다.
- 상속재산가액(A) : 267,512,658원(예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생전처분재산 상속추정가산액(B) : 4,408,784,320원 [3,540,984,320원{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합계 53억 700만 원 - 그 매매대금 중 처분금액 합계 1,566,015,680원(임대보증금 반환액 11억 원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87,627,090원 +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7,557,970원 +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10.830.620원 + 부동산중개 알선료 250,000,000원)} + 예금인출금 합계 867,8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증여재산가산액(C) : 원고 우○○이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기준시가 561,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의 차감액(D) : 28,685,740원(공과금 18,685,740원 + 장례비용 10,000,000원)
- 상속세과세가액(E) : 5,208,611,238원(E = A + B + C - D)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출하였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0. 9. 아래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을 경정하여 원고들의 상속세를 223,046,418원 감액한 754,430,815원(가산세 29,237,832원 포함)으로 경정고지하는 한편 원고들의 증여세를 증액하여 경정 고지하였다.
- 상속추정가산액 : 원고들이 당초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한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예금인출금(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금) 중 2,638.000,000원은 원고 우○○에게 2004. 3. 17. 2억 원, 원고 이○○에게 2004. 3. 16. 5억 원, 2004. 3. 22. 8억 원, 원고 이□□에게 2002. 7. 15. 150,000,000원 2004. 3. 17. 250,000,000원, 2004. 3. 29. 88,000,000원, 2004. 4. 6. 50,000,000원, 원고 이△△에게 2002. 7. 15. 150,000,000원, 2003. 11. 10. 1억 원, 2004. 3. 17.. 250,000,000원 2004. 4. 6. 1억 원이 각 증여된 것이므로 상속추정가산액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이 당초 처분금액으로 공제한 부동산중개 알선료 250,000,000원은 지출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상속추정가산액을 2,330,221,377원으로 경정함.
- 증여재산가산액 :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2,638,000,000원이 증여되었고, 원고 이○○에게 2003년식 ○○○○승용차 1대 가액 26,366,000원이 증여되었으며, 원고 우○○에게 증여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905호의 2004. 3. 13.자 매매가액 680,0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산액을 3,344,366,000원으로 경정함.
- 차감액 : 67,602,348원(공과금 57,602,348원 + 장례비용 10,000,000원)
마. 원고들은 2006. 10.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 5. 30. 원고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상속추정가산액을 2,330,221,377원에서 1,955,376,203원으로, 증여재산가산액을 3,344,366,000원에서 3,044,366,000원으로 경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과 상속세액을 각 경정하고, 원고 우○○에 대한 2004. 5. 17.자 이 사건 아파트 증여분의 재차증여가산가액을 2억 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국세심사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국세심사결정 내용
상속
추정
가산
액
①예금 인출금 중 144,754,000원은 그 용도가 소명되었으므로 상속추정가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②이●●의 ○○은행계좌 (000-000-0000) 인출금중 68,000,000원, □□은행계좌(000-000-000) 인출금 중 100,002,757원은 그 자금원천이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되었음에도 다시 계좌 인출금에 포함됨으로써 이중으로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되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함.
③부동산중개 알선료 250,000,000원이 실제로 지출되었으므로 상속추정 가산액 계산시 공제되어야 함.
①주장: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144,754,000원을 상속추정가산액에서 제외함
②주장: 이●●의 ○○은행계좌(000-000-000) 인출금 310,548,000원 중 98,457,000원과 □□은행계과(000-000-0000)인출금 100,002,000원은 그 자금원천이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280,091,000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어 상속추정가산액에서 제외함
③주장: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50,000,000원을 상속추정가산액 계산시 공제함
증여
재산
가산
액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본 2,638,000,000원 중 원고 우○○ 계좌 입금액 2억 원, 원고 이○○ 계좌 입금액 2004. 3. 16. 자 5억 원과 2004. 3. 22.자 8억 원, 원고 이□□ 계좌 입금액 합계 538,000,000원, 원고 이△△ 계좌 입금액 합계 6억 원은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되고 상속추정가산액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 우○○ 계좌 입금액 2억 원은 증여로 보기 어려워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 이□□, 이△△의 제일은행계좌 2004. 4. 6.자 입금액 각 5,000만 원은 증여로 보기 어려워 증여재산가산액이 아닌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7. 4. 아래와 같이 상속과세가액을 경정하여 앞서 2006. 10. 9. 경정고지하였던 상속세액 754,430,815원을 503,282,423원(상속세 474,044,591원 + 가산세 29,237,832원)으로 감액경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
"(이하 위 라 항의 2006. 10. 9.자 처분 중 위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잔존하게 된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상속재산가액(A) : 267,512,658원
- 상속추정가산액(B) : 1,955,376,203원
- 증여재산가산액(C) : 3,044,366,000원
- 차감액(D) : 67,602,348원
- 상속세과세가액(E) : 5,199,652,513원(E = A + B + C - D)
[인정근거] 갑 제1, 2, 3, 8,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추정가산액 부분
① 이●●의 ○○은행계좌(000-00-0000)에 2004. 3. 16. 이후에 입금된 203,000,000원 부분은 그 자금의 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예금인출금 가운데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임에도(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예금인출금 중 일부가 이●●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이다),피고는 이●●의 위 ○○은행계좌의 예금인출금을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위 203,000,000원 중 161,000,000원만을 제외하였을 뿐 나머지 42,000,000원을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42,000,000원을 이중으로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하였다.
② 이●●의 □□은행계좌(000-00-000)에 2004. 4. 6. 입금된 1억 원 부분은 그 자금의 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임에도(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이 2004. 3. 16. 원고 우○○의 ○○금고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 4. 1. 전액 출금되어 그 중 350,000,000원이 위 ○○금고계좌로, 나머지 1억 원이 원고 이○○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2004. 4. 6. 원고 이○○의 □□은행계좌에서 1억 원이 출금되어 이●●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는 이●●의 위 □□은행계좌의 예금인출금 100,002,757원을 상속추정가산액 산입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100,002,757원을 이중으로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하였다.
③ 이●●의 ○○은행계좌(000-00-000)에 2004. 5. 31. 입금된 98,457,000원 부분은 그 자금의 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가운데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임에도(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중 1억 원이 2004. 4. 6. 원고 이□□의 ○○은행계좌와 원고 이△△의 ○○은행계좌에 각 50,000,000원씩 입금되었다가 2004. 4. 12. 전액 출금되어 원고 우○○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 우○○ ○○은행계좌에서 1억 원이 출금되어 이●●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는 이●●의 위○○은행계좌의 예금인출금을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위 1억 원을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1억 원을 이중으로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하였다.
(2) 증여재산가산액부분
① 피고는 원고 우○○이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905호의 2004. 3. 13.자 매매가액 68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와 위 905호는 조망 및 일조 여건이 서로 다르고 아파트 내부의 보수 및 구조변경 상태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위 905호의 매매가액 680,000,000원은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조회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동일 평형의 2004. 5. 기준 매매예상가액 565,000,000원 ~ 665,000,000원을 상회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위 905호가 그 위치 등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거나 그 매매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피고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위 905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산액을 산정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가운데 5억 원이 2004. 3. 16. 원고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두고 원고 이○○이 이●●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산액에 산입하였는바, 위 5억 원은 이●●이 1994. 6. 24. 원고 이○○의 남편 차○○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15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 이○○과 차○○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의 이자를 연 15%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04. 3. 16.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한 것일 뿐, 원고 이○○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추정가산액 부분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① 주장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의 ○○은행계좌(000-00-000)의 예금인출금을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2004. 3. 17.부터 2004. 6. 15. 까지 사이의 위 계좌 입금액 중 2004. 3. 17.자 150,000,000원, 2004. 4. 6.자 11,000,000원 등 합계 161,000,000원에 관하여 그 자금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등으로서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위 계좌의 예금 인출금액에서 제외한 사실, 피고가 이●●의 위 ○○은행계좌의 예금인출금을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위 기간의 위 계좌 입금액 중 2004. 3. 24.자 1,200,000원, 2004. 3. 30.자 1,000,000원, 2004. 4. 30.자 10,000,000원, 2004. 5. 24.자 10,000,000원, 2004. 6. 15.자 20,000,000원 등 합계 42,200,000원을 위 계좌의 예금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계좌의 예금인출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은 42,200,000원 부분의 자금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등으로서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위 42,200,000원 부분의 자금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등으로서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이나 재산인출금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재산인출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재산인출금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에 예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면 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인출금 합계액에서 예입금 합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함이 입증된 부분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자금원천이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었음을 이유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42,200,000원 부분의 자금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등으로서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원고들의 ② 주장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가운데 450,000.000원이 2004. 3. 16. 원고 우○○의 ○○금고계좌(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4. 4. 1. 전액 출금된 사실, 그 무렵 1억 원이 원고 이○○의 □□은행계좌(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4. 4. 6. 전액 출금된 사실, 이●●의 □□은행계좌(000-000-000)에 2004. 4. 6.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4. 4. 12. 100,002,757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이○○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의 일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③ 주장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가운데 1억 원이 2004. 4. 6. 원고 이□□의 ○○은행계좌(000-00-000)와 원고 이△△의 ○○은행계좌(000-00-000)에 각 50,000,000원씩 입금되었다가 2004. 4. 12. 전액 출금되어 원고 우○○의 ○○은행계좌(000-00-000)에 입금된 사실, 그 후 원고 우○○의 ○○은행계좌에서 98,457,000원이 출금되어 2004. 5. 31. 이●●의 ○○은행계좌(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우○○의 위 ○○은행계좌에는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그 밖의 자금이 수회에 걸쳐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면서 뒤섞여 예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우○○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이●●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98,457,000원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의 일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증여재산가산액 부분 주장에 관하여
(가)원고들의 ①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905호의 2004. 3. 13.자 매매가액 68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 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우○○이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하여 2006. 9. 4. 국세심판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위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참조), 원고 우○○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를 다투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가액에 관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와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서 원고 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이 이 사건 소송에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서울 ○○구 □□동 220-1 ○○○○아파트 5동 905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동에 위치한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인 사실, 위 905호의 2004. 3. 13.자 매매 가액이 68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조회에서 검색되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2004. 5.의 매매예상가액이 565,000,000원 ~ 66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905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동에 위치하는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로서 그 층수가 9층으로 6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와 차이가 있을 뿐이고 2004. 3. 13.자 매매가액이 680,000,000원으로서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조회상의 같은 단지내 동일한 평형 아파트의 매매예상가액의 상한을 15,000,000원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위 905호의 2004. 4. 30.의 기준시가가 561,000,000원으로 동일한 점(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등에 비추어 보면, 위 905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내의 매매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68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원고들의 ② 주장
갑 제4, 5, 13, 14, 1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이 1994. 4. 21.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4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4,000,000원을, 1994. 5. 20. 중도금 88,000,000원을, 1994. 6. 15. 잔금 13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차○○의 예금계좌에서 1994. 4. 25. 5,000,000원 1994. 4. 26. 17,000,000원, 1994. 5. 6. 30,277,094원이 각 출금되고, 원고 이○○의 18,000,000원의 정기예금이 1994. 4. 21. 10,000,000원의 정기예금이 1994. 5. 20. 각 해약되었으며, 차○○의 10,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등 4개의 정기예금이 1994. 6. 15. 각 해약된 사실, 이●●이 1994. 6. 24. 원고 이○○과 차○○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1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이●● 명의의 차용증(갑 제4호증)이 작성되었고, 원고 이○○과 차○○이 2004. 3. 25. 이●●으로부터 1994. 6. 24.자 차용금 150,000,000원의 원리금으로 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5호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전심절차인 국세심사절차에서는 차○○이 그의 소유이던 서울 ○○구 □□동 220-1 ○○○○아파트 8동 105호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이●●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차○○ 소유의 위 아파트 임대후의 주소이전 내용이 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금전대여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국세심사결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소송에서는 차○○의 화장품대리점 폐업에 따른 물품대금과 원고 이○○ 및 차○○의 예금, 차○○ 소유의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에 대한 대여금 150,000,000원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대여자금 조성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설명을 하는 점(갑 제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이○○과 차○○이 작성한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2004. 3. 25.로서 원고 이○○의 예금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된 일자(2004. 3. 16.)와 다른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용증(갑 제4호증)이 차용후의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원금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4. 4. ~ 6.경부터 2004. 3. 16.까지 약 10년간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산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며,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이○○의 예금계좌에 2004. 3. 16. 입금된 5억 원이 이●●의 원고 이○○ 및 차○○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이 원고들의 예금계좌로 수회에 걸쳐 입금되었고, 위 5억 원도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의 일부인 점, 이 사건 상가의 매매 시점이 이 사건 사가를 비롯한 이●● 소유의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던 무렵이고, 그 때부터 약 3개월 후에
이●●이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억 원은 원고 이○○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