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의무효][집22(1)행,35;공1974.4.15.(486) 7782]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과 선등록된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은 공히 용기의 상단주연을 뚜껑에 형성된 요구홈에 감삽 밀폐되도록한 구조가 동일한 것이라고 한 다음 다만 양자에 있어 전자와 같이 용기 상주연에 형성된 견지환과 뚜껑에 형성된 밀폐돌조가 있고 없는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는 후자의 기술사상의 동일성에 속하는 것으로 전자는 후자의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신규한 고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경험법칙을 위배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법령위배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건과 같은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참조)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인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보다 선등록되었고 고안이 유사한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고안자인 동시에 관리자이고 또 현재 위 실용신안 등과 유사한 고안을 사용하여 합성수지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상사의 이사인 사실을 갑제5,6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본건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심판청구인 주장의 실용신안 권리범위 심판청구사건의 항고심판 계속중에 심판의 주식회사 금성푸라스틱과 피심판청구인간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이 본건 무효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됨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 있는 자로 본 원심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법령위배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