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80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8. 진주시 F에 있는 G호텔 객실에서, H과 3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호텔 객실에서, H과 2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J호텔 객실에서, H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호텔 객실에서, H과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9. 7. 김해시 M에 있는 H의 집에서, H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H과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