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254 (2018.8.24)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으므로, 전체 공급가액에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김AA
영등포세무서장
2018. 08. 24.
2018. 12. 14.
2019. 02. 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4행의 "BB교역"을 "주식회사 BB교역(이하 'BB교역'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3면 7행의 "건설기계매매계약서"를 "건설장비매매계약서"로 고친다.
○ 3면 21행부터 4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계약과 관련하여, CC골재는 계약 당일인 201X. X. XX. 계약금 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X. X. XX. DDD으로부터 중도금 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며, 201X.X. X. 잔금 0억 000만 원을 수표들로 지급받았는데(EEE 제1심 법정에서 201X.X. XX. 계약금 000만 원을 원고 또는 DDD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고, 원고로부터 잔금 0억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원고는 지인인 FFF(2017. 2.경 사망)로부터 0억 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 5면 아래 도표 내 1행 및 6면 위 도표 내 1행의 각 "GGG"를 "GGG"로 고친다.
○ 7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9면 17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두3279 판결 참조)"로 고친다.
○ 10면 2행의 "0,000만 원"을 "0,000만 원"으로 고친다.
○ 10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HH은 CC골재나 ①계약서를 모르고 ②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도 그 작성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7호증(III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