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27799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2,427,029원 및 그중 2,319,24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2,427,029원 및 그중 2,319,246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