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가스배달 업무에 종사하는데, 2004. 8. 25.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6. 8. 23.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6. 10.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7. 11. 2.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8. 8. 18.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가, 2014. 12. 21.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015. 2. 1. 운전면허가 모두 일시 정지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1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약 1m의 거리를 D 화물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4. 9. 기각되어
4. 18.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새벽예배에 참석하려는 교인들 항의를 받고 급작스레 차를 빼려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주위가 어두워 차량 왼쪽에 있던 전봇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는데, 약 1m 가량 운전하였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거의 없었으며 즉시 경찰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언어장애 3급과 지체(하지기능)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스운송 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