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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4가단263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1987년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1998년경 위 회사를 3억 6천만 원에 소외 D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1998년경 D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아 원고와 정산을 마쳤고, 2002년경 D가 소외 E에게 위 회사를 다시 양도하면서 피고가 위 E로부터 받은 1억 5천만 원 중, 소외 F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그 1/2인 7,250만 원(1억 4,500만 원×1/2)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천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① 미지급 양도대금 5,250만 원). 다.

E는 2004년경 다시 D에게 C을 양도하였는데, D는 기존 이자 등의 비용보전명목으로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위 1억 3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탕감해 주기로 하고, 우선 D로부터 위 6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받아 500만 원씩 수령하였고, 이후 2014년경 피고가 D로부터 잔액 5천만 원을 받아 원고에게 2,500만 원(5,000만원×1/2)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500만 원만(피고는 원고가 가압류신청비용 70만 원을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 가압류신청비용을 공제하기로 하여, 실제로는 위 가압류신청비용을 제외한 4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급하였다

(② 미지급 양도대금 2,000만 원).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C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소외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이하 ‘전주동부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3,226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당시 C 소유 건물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