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0.11.선고 2013도868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도8688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2노3712 판결

판결선고

2013 . 10 .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2.11.7.선고 2012고정178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