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11.선고 2013도868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도8688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2노3712 판결
판결선고
2013 . 10 .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