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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6나64708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 D, E, F, G과 공동 건축주이자 분양자로서 화성시 H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완공 후, 일단 위 B 등 명의로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2008. 10. 30.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11. 3.부터 2010. 11.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1.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6. 4. 이 사건 건물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I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2. 7. 개최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고, 가사 위 관리단집회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 대표인 B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7.자 관리단집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위 J은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권리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 부과 권한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J이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