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10036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1.경부터 2017. 11. 2.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설계,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용역대금 42,16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