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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6 2020고단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4:56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의 정강이를 발로 2회, F의 발목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8경 G호 앞 복도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민중의 지팡이냐, 좆같게 하지 마라. 다 죽일거야. 후회할 짓 하지마라. 비켜봐 죽일게"라고 소리지르며 재차 위 E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위 F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9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자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2회, F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