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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범행일자 : 2018. 9. 12.)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로, 2019. 2. 11. 23: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2018. 4. 2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