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A에게 29,366,099원, 원고 B에게 35,268,341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