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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1069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C과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01195호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D은 2012년경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433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2. 6. ‘C은 D에게 156,147,3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1. 2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1. 9. D으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여, 2015. 11. 30.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2012. 7. 19.부터 2012. 8. 10.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로 된 에이치케이(HK) 저축은행 계좌, 피고의 자녀인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388,305,274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무주농업협동조합 등에 이체하였다.

순번 일시 이체한 곳 금액(원) 비고 1 2012. 7. 19. 무주농업협동조합 30,000,000 을제4호증의4, 6 2 2012. 7. 19. 무주농업협동조합 30,000,000 3 2012. 7. 20. 무주농업협동조합 50,000,000 을제4호증의2 4 2012. 7. 20. 무주농업협동조합 15,842,926 을제3호증 5 2012. 7. 30. 북전주세무서 166,507,376 6 2012. 7. 30. 무주군 18,193,790 7 2012. 7. 30. 신안성 신용협동조합 20,000,000 8 2012. 7. 30. 국민건강보험공단 964,490 9 2012. 8. 6. 북전주세무서 20,000 10 2012. 8. 6. 무주군 20,000 11 2012. 8. 10. 신안성 신용협동조합 56,756,692 계 388,305,274 그 무렵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일부 토지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압류, 가압류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가 말소되었다.

순번 부동산 권리자 또는 처분청 (종류) 설정등기 말소등기 1 전북 무주군 G 답 2,961㎡ (등기관할: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무주농업협동조합 (임의경매개시결정) 2011. 10. 19. 제139호 2012. 7. 27. 제5598호 신안성 신용협동조합 (가압류) 2010. 6. 4. 제4129호 2012. 8. 6. 제5797호 북전주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