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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48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D으로부터 37,93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E 대 26㎡에 관하여 2010. 1. 12.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과 그 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 D은 G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여 3,200만 원(2구좌 각 400만 원씩 4회 납입)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G이 D에게 태워줄 계금이 없어 H의 돈으로 D에게 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H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H는 원고가 교부한 서류를 이용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처럼 채권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H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어머니 D이 2010. 1. 12. I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자인 H의 소개로 피고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