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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09 2019가단516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 C에게 13,419,355원, 원고 D에게 20,0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