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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07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1년, 증 제 11호 몰 수, 407,515,000원 추징)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상표법 제 93조가 정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서 같은 법 제 8조 내지 10조에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바, 피고인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지급 받은 판매대금은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또 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 97조의 2가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 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 받을 수는 없는 점을 고려 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매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징금 액수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그 액수를 407,515,000원으로 판단한 것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