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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5331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5. 25.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발행 주식 230,000주[원고 A 128,000주(보유비율 27.83%), 원고 B 102,000주(보유비율 22.17%), 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더존이앤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더존이앤씨로부터 같은 날 그 양도대금 합계 6,413,780,000원을 송금받아(원고 A 3,569,408,000원, 원고 B 2,844,372,000원), 2006. 5. 29. 6,400,000,000원을 C측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어 2006. 7. 원고 A은 290,906,096원, 원고 B은 231,765,014원을 각각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C는 2006. 5. 30.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주식을 더존이앤씨로부터 매수하되, 더존이앤씨가 원고들로부터 매수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더존이앤씨와 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원고들이 C측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금액 등으로 그 매수대금 6,413,78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C는 2009. 3.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의하고 주식소각을 실행하여 자본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라.

수원세무서와 용인세무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소각이 실행된 2009. 3. 2.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12. 2.에 이르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수원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총 결정세액 1,272,888,310원(가산세 포함), 용인세무서장은 원고 B에게 총 결정세액 776,185,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 때 원고 A의 경우 총 결정세액 1,272,888,310원(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명목으로 290,906,096원을 차감한 981,982...